"/> 친권 포기시 양육비 상담받는 곳 - 내몸 설명서

친권 포기시 양육비 상담받는 곳

친권 포기시 양육비 상담받는 곳을 소개합니다. 많은 부부들이 이혼한 뒤 친권 포기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. 보통 이러한 경우는 부부의 협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해야 이혼을 해줄 수 있다는 식의 요구로 인해 양육비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상 협의하에 결정하거나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양육비 상담받는 곳
양육비 상담받는 곳

친권 포기시 양육비 상담받는 곳

그러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면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하지만 양육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중대한 사정이 생긴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 변화나 결정에 대한 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친권 포기시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지의 가정법원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가정법원 L17호 종합민원실 내에서 법률상담이 가능한데요

이외에도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협의이혼 관할 안내,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의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친권 포기시 양육비 대한 문의사항은 다른 곳에 문의하기 보다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